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합동조사반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장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합동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합동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1.조사관
2.전력거래소 전문 임직원
3.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전기사업자
4.법 제43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3.4조에 따른 전력거래 전담금융기관 임직원
5.기타 전기사업 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②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반의 반장은 조사관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사반원은 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보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