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6조 (전문위원의 여비ㆍ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전문위원의 여비ㆍ수당 등) 규칙 제26조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제75조를 준용하여 여비와 수당(안건검토 사례비와 전문위원회 참석 수당을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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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공표문안과 활자제72조 · 공표기간과 크기 등제73조 · 사업장 공표방법 등제74조 · 가상공간 공표방법 등제75조 · 위원의 여비ㆍ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76조 · 전문위원의 여비ㆍ수당 등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참고인의 여비제7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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