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0조 (재정의 불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재정의 불복) 당사자는 제39조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하여 송달한 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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