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통지수령지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위원회가 전달하는 내용을 통지받기 위하여 당사자의 실 거주지에 따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연락처(이하 "통지수령지"라 한다.)를 미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통지수령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당사자나 대리인의 통지수령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사실과 사유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종전의 통지수령지로 위원회의 전달사항이 통지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당사자 등에게 미리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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