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7조 (참고인의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서 고의로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참고인에게 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참고인의 서명 등을 받는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여비 청구서 및 영수서
[별지 제10호서식] 여비 청구서 및 영수서 금 액 : 원정 내 역 : |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 | 현지 교통비 | 숙박료 | 식 비 | 기 타 | 합 계 종 별 | | | | | | 구간, 일시 | | | | | | 금 액 | | | | | | 위와 같이 청구 및 영수함. 청구 및 영수 : 년 월 일 주…
제7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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