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견진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상정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고지하고 당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기일까지 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여 위원회에 참석ㆍ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필요한 참고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회의에 관계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자의 대리인을 당해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당해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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