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 또는 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인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사실조사 담당(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이를 이행하게 한다.
③조사관은 불공정행위의 조사(이하 이 장에서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건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위원에게 보고한다.
1.사건명
2.사건번호
3.사건의 단서
4.사건의 개요
5.사건과 관계된 관련법령 및 조사일정계획
④제2항에 따른 사건조사는 전력거래소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합동(이하 "합동조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사무국장은 조사관이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사실조사 통보서"를 사건조사 대상자(전기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실조사 (현장, 서면)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사실조사 (현장, 서면) 통보서 1. 사건명 : 2. 사건번호 : 3. 사건접수일 : 4. 조사대상자 - 사업자명 : - 본사 또는 사업장 주소 : 5. 조사기간 : 6. 협조(요구)사항 : 전기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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