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2조 (공표기간과 크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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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에 따른 당해 시정명령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공표기간과 크기 등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공표기간과 크기 등)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에 따른 당해 시정명령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공표기간과 크기 등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불공정행위에 대한 경중
2.피심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습성 여부
3.피심인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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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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