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5조 (공표매체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4조에 따른 공표는 신문 중에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표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장관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표효과가 특정산업 또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매체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의 매체로 공표하게 할 수 있다.
1.정기간행물
2.특수일간신문
3.특수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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