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2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제6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법 제21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한 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명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장관을 보조한다.
③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무국장은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1.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 : 시정명령일부터 30일
2.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 : 시정명령일부터 60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