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안건의 예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제12조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전에 예비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예비검토 결과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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