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67조 (공표문안과 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4조에 따른 공표의 공표문안과 활자크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표준 공표문안 및 활자크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제목에는 불공정행위를 한 피심인의 회사명(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회사명과 같이 병기한다.)과 불공정행위를 한 유형이 명백히 표현되도록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표내용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공표문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굵은 활자체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1.불공정행위
2.피심인의 회사명과 대표자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기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표준 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별지 제9호서식] 표준 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1. 표준 공표문안 공표제목 | (주)00은 00, 00을 한 사실이 있음 공표내용 | 저희 회사(000)는 00기간 중 00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00방식으로 000, 000행위를 하여 전기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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