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개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영 제39조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기일까지 배부할 수 없는 안건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당해 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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