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8조 (시정조치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제56조에 따른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시정조치안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상임위원에게 보고한 제56조에 따른 사건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시정조치안을 작성한다.
1.사건개요
2.사건조사 경위
3.사건 사실인정
4.사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
5.시정조치내용
②불공정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정조치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2.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법 제101조에 따른 벌칙적용을 위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4.기타 법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개선 또는 시정에 대한 실익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는 주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