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검증 및 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해당 재정의 당사자 간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서 해당 재정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1.재정명
2.검증장소
3.검증내용
4.검증공무원의 성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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