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74조 (가상공간 공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에 15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심인에게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1.피심인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매체
가.피심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지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연결된 별도의 페이지에 제3항의 공표문을 게재
나.피심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인터넷 배너 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연결된 별도의 페이지에 제3항의 공표문을 게재
2.인터넷신문
②제1항에 따라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에 따른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공표기간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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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공표의 공표문안과 활자크기는 제6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피심인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내에 공표된 공표문의 프린트물 또는 복사본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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