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4조 (구역전기사업의 사업계획 판단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ㆍ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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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1.계획한 사업의 효과성
2.계획한 사업의 사업수행 여건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효과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구역전기사업의 열 및 전력수요 특성
2.예상 가동률
3.에너지 절감 및 분산형 전원효과
4.연간 예상 매출규모 및 투자 수익률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아 심의에 참고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 여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환경영향평가
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가능성
3.집단민원의 존재 여부
4.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여부
⑤장관은 해당 구역전기사업의 계획에 대한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열수요 이상의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구역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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