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0조 (인사기록카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인사기록카드 작성) 청장은 청원경찰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징계 등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