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3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1.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자
2.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3.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한 자
4.각종 보안ㆍ안전사고와 재해 등의 예방과 복구에 공로가 있는 자
5.대외적으로 우리 부 또는 기관의 명예를 널리 알린 자
②제1항에 따른 표창의 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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