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0조 (구급용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구급용구) 청장은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청원경찰에게 알려야 한다.
1.붕대 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2.외상용 소독약
3.지혈대, 부목 및 들 것
4.화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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