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1조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고충상담ㆍ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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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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