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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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필요시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필요시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를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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