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1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휴일) 청원경찰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3.「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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