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3조 (휴직 및 명예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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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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