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3조 (감독자 지정ㆍ해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②감독자의 지정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1.대장: 포항청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 조장 또는 반장 경력이 있는 사람
2.반장: 포항청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조장 경력이 있는 사람
3.조장: 포항청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감독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④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해제한다.
1.지정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람
2.지정기간 중 직무상 사유로 경고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3.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사람
4.본인이 해제를 원하는 사람
5.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직책 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경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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