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6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img id="168612769">

</img>

②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게 근무일별 근무시간을 기재한 "근무명령표" 를 작성하여 미리 통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해야 하고, 청원경찰이 이를 열람한 경우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청원경찰의 휴게시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