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0조 (보수 및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②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의 세부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따르고,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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