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5조 (근무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업무는 청사 및 항만시설의 경비, 보안관리,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등으로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업무를 분장할 때에는 남녀차별 없이 공정하게 모든 근무자에게 동등한 업무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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