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1조 (보수산정 경력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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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보수산정과 관련하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보수산정과 관련하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
②호봉의 획정, 재획정, 정정 및 청원경찰의 휴직 등에 따른 호봉승급기간 산입 등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경력은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율을 10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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