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9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청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내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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