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2조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휴가)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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