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3조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재해보상) 청원경찰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인정기준, 처리 절차 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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