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53조 (재해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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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인정기준, 처리 절차 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재해보상) 청원경찰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인정기준, 처리 절차 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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