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2조 (감독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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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대장, 반장, 조장으로 하며, 그 인원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청장은 감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감독자 지정계획 알림
2.희망자 신청 접수
3.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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