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2조 (감독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소속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대장, 반장, 조장으로 하며, 그 인원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③청장은 감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감독자 지정계획 알림
2.희망자 신청 접수
3.청원경찰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계급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
(단위: ㎜) 1. 정장 가. 대장 | | 1) 중앙에 태극 방패장이 들어가고 하단에 무궁화잎 20개(좌우 10개씩)가 배치된 무궁화 2개를 배열한다. 2) 색상 및 재질: 황동판에 크롬 도금 나. 반장 | | 1) 중앙에 태극 방패장이 들어가고 하단에 무궁화잎 20개(좌우 10개씩)가 배치된 무궁화 1개를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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