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2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반영ㆍ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청원경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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