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4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1.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징계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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