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8조 (전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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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청원경찰을 해당 관리부서에 임용 또는 배치한 날부터 2년(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경과하면 다른 관리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을 해당 관리부서에 임용 또는 배치한 날부터 2년(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경과하면 다른 관리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청원경찰을 다른 관리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
2.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4.그 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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