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1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출장경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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