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9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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