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8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전시, 사변, 재해, 재난,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은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즉시 응소해야 한다.
③청원경찰이 근무일이 아닌 날에 비상소집에 응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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