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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