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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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청원경찰법」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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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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