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2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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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 등에 따라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 등에 따라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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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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