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2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 등에 따라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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