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9조 (근무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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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③평가자는 관리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근무실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점수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1.탁월: 91점 이상
2.우수: 81점 이상 90 이하
3.보통: 71점 이상 80점 이하
4.미흡: 70점 이하
⑤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감독자 지정, 성과상여금 지급,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 각종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근무실적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본인의 평가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평가결과(평가등급 및 점수)에 한하여 열람토록 할 수 있다.
⑦청장은 관리부서별ㆍ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포항청 전체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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