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8조 (대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대직근무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대직근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직근무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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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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