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8조 (대직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대직근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직근무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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