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46조 (주의ㆍ경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주의ㆍ경고) 청장은 업무수행 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한 청원경찰에게 서면으로 주의ㆍ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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