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3조 (휴가일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휴가기간 중 출근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휴일, 비번일, 휴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같은 연도 내 동일한 사유로 휴가(연가제외)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에 휴일, 비번일, 휴무일 등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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