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3조의2 (질병휴직의 절차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 또는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휴직명령의 필요성 등에 대해 판단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의료)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질병으로 휴직한 청원경찰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④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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