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8조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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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보호국장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관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관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내용
2.제22조 각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4.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5.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고발 여부
6.법 제62조의3제4항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여부
7.삭제
③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신고자등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자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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