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49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안 상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보호국장은 제48조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위반행위
2.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 요지
3.과태료 부과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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