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37조 (책임감면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30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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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에 책임감면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등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에 책임감면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책임감면 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책임감면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책임감면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④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책임감면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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