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52조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의견서, 과태료 부과 결정서 정본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본 등을 관할법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제4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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